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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화재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국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의 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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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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