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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나요?
    보호대상자로서 대한민국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 신청
    ☞ 가족관계를 등록하길 원하는 사람은 통일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정착지원시설의 보호대상자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합니다.
    ◇ 허가여부 결정
    ☞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한 경우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지체 없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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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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