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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이의 장애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할 구역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 등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해 진단·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교육감(교육장)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도교육감(교육장)의 영유아에 대한 장애 선별검사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해야 합니다.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보호자 등의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장애 진단·평가의뢰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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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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