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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배달 할 때에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나요?
    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다만,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모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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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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