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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다함께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
    ☞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허가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원인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
    ·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신청인이 대표하고자 하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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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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