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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입찰에 참가신청을 하려는데 신청서 외에 일정 액수의 돈도 납부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납부하는 돈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국가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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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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