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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공사계약 이행 전이긴 하지만 임금지급이나 자재구입비 마련 등을 위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받을 수 있고, 일정률(3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율(3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선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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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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