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의 납부 액수 및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