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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분실·도난·유출된 시점과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구제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다음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분실·도난·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분실·도난·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처리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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