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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 주변 거리의 작은 부스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현금 1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모집행위는 불법아닌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사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하는 모집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신용카드업무 또는 신용카드등 부가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게됩니다.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 신용카드업자는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신용카드회원 모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통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안됩니다(평균연회비는 1만원으로 함).
    ※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 도로 및 사도(私道) 등과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에서 하는 모집도 금지됩니다.
    ☞ 방문을 통한 모집도 금지됩니다.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모집인 포함)는 방문목적, 시간, 장소 등을 알리고 방문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위반자에 대한 처벌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신용카드 부대업무 포함)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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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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