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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펀드가입 절차가 복잡해 지고 까다로워 졌다고 하는데,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행위 규제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제는 일반투자자에 집중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야 하며(적합성의 원칙, Know-your-customer-rule), 금융상품의 내용 및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여(설명의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펀드가입 시 절차가 까다로워 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모두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를 위험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 밖에, 금융투자자는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업을 수행해야 하고(신의성실의무),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됩니다(부당권유 금지),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투자광고가 금지됩니다(광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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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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