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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대부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인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계약일자
    · 대부금액
    ·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24,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
    · 대부이자율
    ·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연체이자율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은 고객이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 대부금액
    · 대부이자율
    · 변제기간
    · 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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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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