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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영업신고 전 사전 위생교육 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면서도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요?
    네일 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www.knta.org)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 이수 의무
    ☞ 네일 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네일샵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해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위생교육 수료증 교부
    ☞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협회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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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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