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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여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60㎡ 이하 주택) 또는 감면(10년 이상 장기임대, 60㎡ 초과 85㎡ 이하 20호 이상 취득시, 50% 경감)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취득세 감면 신청☞ 지방세(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신청인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 감면 안내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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