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 전 부가가치세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 세탁소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세탁소 운영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서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폐업 전 세금의 완납
    ☞ 세탁소 운영자는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폐업 전에 부가가치세도 모두 완납을 해야 합니다.
    ☞ 폐업 시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폐업과 관련해 소득세 확정신고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