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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업종변경을 위해 가게를 옮기려고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②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일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방법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 신청요건
    ·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 효력
    ·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 임차인이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의보증금 미반환으로 제때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짧게는 3 ~ 4일에서 한 달까지 ‘이사시기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절차
    ·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을 한 후, ②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를 합니다.
    · ③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등기를 합니다. ④ 그 후,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면 됩니다. 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를 확인한 후 융자추천서를 시중은행에 발급합니다. ⑥ 은행은 융자추천서 등을 확인한 후 세입자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 새로운 주택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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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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