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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프랜차이즈로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 계약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가맹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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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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