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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이용객이 민박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요금을 전부 입금했는데, 이용 당일에 계약을 해제하면 이용요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객이 사용 예정일 당일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민박 사업자는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라면 총 요금의 8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고, 비수기라면 총 요금의 2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 이용객의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 주중인 경우
    이용객의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성수기

    유 형

    배상기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주중인 경우
    이용객의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비수기

    유 형

    배상기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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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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