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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펜션을 운영하려는 데 사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농어촌민박 이외의 민박 또는 펜션을 말함)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숙박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숙박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수료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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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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