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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신변보호업을 잠시 휴업하고자 하는데 별도의 절차 없이 휴업이 가능한가요?
    신변보호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신고
    ☞ 신변보호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은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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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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