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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야근 후 귀가 길에 택시를 잡으려는데 여러 번 승차거부를 당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시정요구를 위해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택시이용 중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택시이용관련 불편사항 신고
    ☞ 각 자치단체에서는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을 당한 고객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자는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시에는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내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차량번호는 휴대폰 카메라등으로 촬영해두면 좋습니다.
    ☞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택시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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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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