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의 세율이 적용되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액과 교육세액을 더한 액수의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
    □ 개별소비세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위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교육세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
    ◇ 자동차 등록단계의 세금
    □ 취득세
    ☞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법정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7%(경자동차의 경우 4%)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