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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7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 유치원 등하교길이 항상 불안합니다. 아이의 유괴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요?
    경찰청 아동 여성 장애인·경찰지원센터에서 아동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제란?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 등 정보”라 함)를 경찰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문 등 정보의 범위
    ☞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아동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등 신체특징
    ☞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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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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