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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살 아이가 어린이집통학버스를 통해 어린이집을 갑니다. 안전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운행 시 준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전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승·하차 시 준수사항 및 보호자 동승의무, 안전조치의 이행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나 영유아 승·하차 시 준수사항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승의무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이행의무
    ☞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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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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