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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의 종류별 정원기준이 있나요?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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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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