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실종된 아이를 찾았는데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복귀가 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함)의 장과 협의해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의 복귀가 부적절한 경우
    · 아동학대행위자
    · 가정폭력행위자
    ·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을 학대를 했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마약류·알콜중독, 감염성 질환이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 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