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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헝가리 의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유학수속을 대행업체에 맡겼으나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속처리도 너무 늦어지는 등 신뢰를 할 수 없어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행비를 환급받으려 하니 업체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고, 인터넷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유학수속대행업의 환불 기준

    유형

    환불원인

    환불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대행수수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대행료의 10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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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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