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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도안
    건강기능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
    √ 용기·포장의 재질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 포장일자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함)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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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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