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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얼굴에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가 많아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에도 가급적 피부자극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장품 포장에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개선’, ‘상처치료’와 같은 문구가 있던데요, 이런 화장품 광고를 믿고 사용해도 될까요?
    화장품의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개선, 상처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화장품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 위의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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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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