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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캠핑을 가서 산림욕을 하면서 걸으려고 하는데 이런 트레킹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네, 트레킹을 할 경우에는 ① 휴식년제인 숲길이 아닌 곳을 걸어야 하고, ②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하며, ④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휴식년제인 숲길
    ☞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이란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가 실시되는 숲길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정산림문화자산의 훼손 금지
    ☞ “지정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문화자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 유형산림문화자산 : 토지·숲·나무·건축물·목재제품·기록물 등 형체를 갖춘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 무형산림문화자산 : 전설·전통의식·민요·민간신앙·민속·기술 등 형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예술적·역사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앤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 집니다.
    ☞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截取)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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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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