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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소장하고 있는 음악CD를 이용해 MP3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음악 파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음반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CD를 돌려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요?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 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내려받기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식 발매된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 공표된 저작물을, ② 비영리 목적으로, ③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고 서로가 가진 C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듣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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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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