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A는 지나가다가 C가 B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A는 C가 술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차에서 내려 B를 구타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C는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C는 A가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했다며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A의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신고조건
    ☞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이 질문의 배경이 된 사건에서 A는 C의 폭행사건의 목격자로서 C의 폭행사실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였습니다. C의 음주운전이 문제된 것은 B에 대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파출소에 온 C가 경위를 진술하면서 C의 음주사실이 밝혀져 A가 이를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A는 C의 폭행사실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면서 C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ㅁㅁ경찰서 경찰관이 C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추가로 A를 조사할 때 A는 ‘C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술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 이는 A가 C의 음주운전을 담당경찰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참조).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