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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
    ☞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
    ☞ 공직자 등은 위에 따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공직자 등은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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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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