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옆집에서 고함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가정폭력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 112)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신고
    ☞ 누구나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112) 할 수 있으며,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가정폭력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