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집행시기
가처분의 집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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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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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6. 30. 이전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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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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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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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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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28. 이후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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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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