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행정청으로부터 50일 전에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위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