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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집이 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일이 지나 독촉을 해도 돈을 갚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이혼 후 분할소송으로 집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했습니다. 친구의 유일한 재산은 집이어서 이제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과대하게 이루어 진 것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입증책임의 개념
    ☞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한 쪽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합니다.
    ◇ 입증책임의 분배
    ☞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인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 물건의 점유자(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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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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