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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원처분 또는 재결(재결 자체의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심판청구 금지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결취소소송
    ☞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기
    ☞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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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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