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판관할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판관할
    ☞ 보통재판적 소재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부부의 관계에 있는 관계인에 대한 파산·면책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회생법원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