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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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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