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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서울에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같을 경우) × 23/1,000 = 460만원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46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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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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