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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분리배출 위반 시 개선이행조치
조회수: 1422건 추천수: 4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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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개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행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선이행기간의 연장신청☞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배출자가 개선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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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및 제41조제2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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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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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