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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하나요?
    매수인(경매받은 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다음의 서류는 매수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② 부동산 목록 4통
    ③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④ 토지대장 등본 1통
    ⑤ 건축물대장 등본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⑦ 취득세 영수증: 이전
    ⑧ 등록면허세 영수증: 말소
    대법원 수입증지: 이전은 15,000원, 말소는 1건당 3,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 4부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고 싶은 경우에 한함)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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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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