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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되므로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동안은 월세를 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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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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