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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합자회사인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사회적 적을 위해 이윤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
    ☞ 배분 가능한 이윤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며,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자본금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액
    -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해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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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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