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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공장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통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창업사업계획승인”이란 무엇인가요?
    공장설립계획승인제도( 구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창업자가 개별 자유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공장설립계획승인을 받으면 농지, 산림, 환경, 국토계획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장설립계획승인에 대한 사전 협의
    ☞ 창업기업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계획승인의 신청
    ☞ 중소기업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장설립계획승인 신청서
    √ 공장설립계획서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 공장설립계획 승인의 공장설립 승인 의제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절차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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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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