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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부모님이 물려주신 사업을 확장하여 가족들과 회사형태로 공동운영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주위에선 합명회사형태로 시작하라고 하는데, 합명회사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합명회사는 회사의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합명회사는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가족형태의 공동체적 기반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합명회사는 친밀성을 갖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편하고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원의 책임이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합명회사의 개념
    ☞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합명회사(合名會社)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 및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 합명회사의 특징
    ☞ 합명회사는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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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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