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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한가요?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구두(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해고 사유를 구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해고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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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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