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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희 회사는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인데 특정시간 대에 고객이 집중 되어 해당 시간에만 근무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창출 지원 요건
    ☞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식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신규창출 지원 내용
    ☞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제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유형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24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120만원

    대규모기업

    480만원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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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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