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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양자를 입양한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20일의 입양휴가가 주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추가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양육보조금, 사회복지서비스, 입양비용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입양자녀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가 있는 해당 거주자에 한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제2의 출산인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입양휴가제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휴가제의 기간은 20일 입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양육보조금의 지급
    ・양육수당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월 20만원씩 지원 합니다.
    ・ 의료비 : 다음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드는 비용으로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2023년도

    지원대상

    지원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8세가 될 때까지

    [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1명당

    월62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1명당

    월551,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등금 1급 ~ 3급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장애등급이 4급 ∼ 6급인 사람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입양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위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의 의료급여지원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1종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 생일이 도래하는 날 또는 졸업하는 날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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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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